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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50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구청에 접수되는 민원을 무마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민원을 무마하고 1주일 후에 처 명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 공소사실에는 “1억 원짜리 수표 1장”이라고 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에 의하면 실제 E가 지급한 것은 5,000만 원권 수표 1장, 3,000만 원권 수표 1장, 2,000만 원권 수표 1장이다.

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차용증, 자기앞 수표 사본,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당초 말한 민원해결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1억 원의 출처인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피고인도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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