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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웨딩홀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미분양아파트 등을 싸게 구입하여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가 소유한 군산시 F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 미분양아파트 등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1억 원 상당을 투자해 주면, 그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자금도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미분양아파트 등을 확보하여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낼 것이라는 막연한 계획 이외에 확보한 미분양아파트도 전혀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투자 이익을 주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7.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시청 후문 공원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0매, 100만 원권 수표 4매 등 합계 1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녹음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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