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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33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약국’ 의 개설 자인 B의 아들이 자 그 곳 직원인 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2017. 2. 11. 경 위 ‘E 약국 ’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에게 ‘ 광동 프리미어 평 위 천 액’, ‘ 반 사신 과립’, ‘ 평생 환 에프’ 등 2,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B의 확인서 사본

1. 약사법 위반자 고발, 판매 약품 사진, 영수증 사본, 동영상 C.D, 피의자 A 이 약품을 판매하는 사진, 약사 면허증 사본

1. 고발장

1. 수사보고( 순 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각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각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전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고령의 약사로서 약 50년 동안 아무런 법위반 없이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여 왔고 머지않아 위 약국을 폐업할 예정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약국에서 판매된 약이 생약성 분의 소화제로서 거의 부작용이 없는 비교적 안전한 의약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처가 치매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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