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 E 약국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E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1. 피고인 A 약국 개설자(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12. 29. 15:34 경 거제시 F에 있는 E 약국에서 손님 G에게 소 브레 롤 캡슐 1통, 모드 코프 S 연질 캡슐 1통 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의약품허가정보서, 각 고발장, 판매의약품 사진, 약국 개설등록증 사본,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약사법 (2015. 1. 28. 법률 제 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약사법 제 97 조,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