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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5 2017고정23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3. 13:0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B가 운영하는 ‘F 약국 ’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위 약국을 방문한 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 덱 스쿨’ 을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및 영상 사본 첨부), F 약국 위반사항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 제 97 조,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 피고인 B는 평소에 직접 의약품 판매를 하였고, 부득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만 고용 약사인 G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약국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 왔는바, 우연히 약국에 들른 피고인 A가 고용 약사인 G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진통제를 판매할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으므로, 약사법 제 97조 단서에 해당하고, 나 아가 피고인 A의 행위는 고용 약사인 G이 있는 자리에서 약사의 보조인 자격으로 의약품을 내 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약사법 제 44 조의 판매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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