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인천 동구 D 소재 E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약국의 종업원인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 약사 포함) 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4. 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 약국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일반 의약품인 노 텍 정( 알레르기 약) 을 2,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결제 영수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 제 97 조,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2016. 2. 10. 피고인 B의 종업원인 G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약사의 지시 없이 의약품 판매를 한 행위 ’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죄로 2016. 6. 13.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그 확정 전에 이루어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피해 법익이 동일한 의료법위반행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한 것이어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 확정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