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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1.19 2011누251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1. 26.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A, B는 2008. 2. 1.부터, 원고 C은 2008. 2. 7.부터, 원고 D은 2009. 6. 1.부터 각 원주시 F에 있는 5개동 460세대로 이루어진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되어 관리사무소를 두고 2009. 6. 1.부터 2010. 8. 1.까지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던 단체이다.

나. 참가인은 2010. 7. 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참가인에서 위탁관리업체로 변경되었으므로 2010. 8. 1.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10. 11. 9. 이를 인용하는 판정을 받았다.

다.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0. 11.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 B, C의 경우, 아파트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된 것은 근로계약서 소정의 ‘관리업무 인계인수시까지’라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D의 경우, 참가인이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0. 5. 31. 이전에 계약만료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절차상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아파트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계약만료 통보를 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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