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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5누12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000여 명을 고용하여 관광호텔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 객실팀, 식음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2. 14.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3.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5. 6. 이 사건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은 2011. 5.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7. 28. 이 사건 정리해고가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는 취지로 위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 중 가지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송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에 피고와 참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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