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에게 서울 성북구 C 임야 3,074㎡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C 임야 3,07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F 임야 23㎡, G 임야 43㎡(이하 위 3필지를 ‘이 사건 임야 등’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원고 선정당사자 10/100지분, 선정자 D 30/100지분, 선정자 E 60/100지분)하고 있다.
나. 선정자 E과 피고는 2013. 1. 29. 이 사건 임야 등의 인허가를 피고가 위 E 명의로 2014. 7. 30.까지 취득하고, 그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며, 인허가 완료시 그 토지를 위 E이 인허가 취득 후 30일 이내에 피고에게 3,4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1차 약정서’라 한다). 다. 이후 선정자 E과 피고는 2013. 11. 8. 이 사건 임야 등의 인허가를 피고가 위 E 명의로 2014. 3. 2.까지 취득하고, 그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인허가 완료시 그 토지를 위 E이 인허가 취득 후 20일 이내에 피고에게 3,9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였고(이하 ‘2차 약정서’라 한다), 피고는 E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013. 1. 29.자 약정서는 파기되었음을 인정한다.
-인허가(형질변경, 설계도, 건축허가)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영수증은 지주 명의로 작성한다.
-인허가취득 후 20일 이내에 위 E은 피고에게 3,900,000,000원(단 일시불 현금으로)에 매도키로 한다.
-2014. 3. 2.까지 약정서 상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할 시 약정서는 파기된 것이며, 피고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으며, 위 토지 상의 모든 지상물 등을 즉시 원상복구하여 주고, 토지주는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다. 라.
피고는 1차 약정서 작성 이후 이 사건 임야 중 주문 기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