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종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원단 등을 도, 소매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남편인 E과 함께 서울 종로구 소재 F시장에서 ‘G’라는 상호로 원단 등을 도, 소매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E과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 3.경부터 2013. 11.경까지 E에게 원단을 공급해 왔다.
원고는 2012. 11. 5. E, 피고, 피고의 오빠 H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제1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2. 11. 8. 이를 공증받았다.
제1조(원고와 E의 원단 매매계약) 원고는 2006. 3.경부터 2012. 11. 5.까지 사이에 E에게 별지목록 표시 원단을 판매함으로써 원고와 E이 확인을 거친 원고의 공식장부에 기재된 총 미수금이 있음을 확인한다.
제3조(원고와 E 간의 원단 매매계약의 해지) 원고와 E은 제1조의 기간 동안 매매한 제1조 표시 원단에 대한 매매계약을 2012. 11. 5.자로 해지하고, 제2조에서 적시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원단을 원고에게 반환한다.
제4조(소유권의 확인) E과 H, 피고는 제2조에 적시한 H의 창고에 보관중인 별지목록 표시 원단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즉, 위 별지목록 표시 모든 원단은 원고의 소유임을 이의 없이 확인한다.
원고는 2012. 11. 8. E, 피고, H과 "제1 약정서 건은 E이 부도가 날 때 적용되는 확인약정서임을 재확인하며, 부도나지 않으면 위 확인약정서는 무효임을 원고, E, 피고, H은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제2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공증받았다.
원고는 E을 상대로 위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미수금(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8. 22. E이 원고에게 2006. 3.경부터 2013. 11.경까지의 미수금 합계 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