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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노80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절 도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구입하여 위 공사에 사용한 PVC 파이프와 다른 공사현장( 수영구 소재 요양병원 공사 )에서 사용하다가 남은 PVC 파이프를 위 전원주택과 약 10m 떨어진 곳에 함께 쌓아 두었는데, 피고인은 2012. 3. 경 위 자재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피해자 소유의 자재들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8. 경 D의 아들인 E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릴 것처럼 겁을 준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 도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2010. 11. 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원주택의 수도, 배관 등의 설비공사를 맡겼는데, 2011. 3. 경 하자 발생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사현장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 인도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위 현장에 쌓아 두었던 자재들에 관하여 특별히 권리 주장을 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건축 자재를 가져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 일시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현장 인근에 쌓아 둔 건설 자재를 가져간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다가 남은 PVC 파이프 등 건축 자재를 위 현장에 함께 보관해 두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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