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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노2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협박 등) 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피고인과 함께 살겠다고

할 정도로 피고인과 깊은 내연관계에 있었다.

이런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고소 문제를 상의하던 중에, 피해자가 돈에만 관심을 보이자, 이에 배신감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감정적 욕설을 하였을 뿐이다.

이런 욕설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협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보복하려는 목적도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스스로 자학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의 동정심을 사려는 의도로 신나를 몸에 붓고 다방으로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이고, 그 당시 라이터를 소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라이터를 꺼낸 시기, 그 라이터의 종류와 색깔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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