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24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22:34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86 노 원 프리 미 어스 엠 코 아파트 101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그 소유 오토바이 (C )를 주차하면서 화물 박스 안에 넣어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정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및 일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