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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6고단151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2. 경부터 같은 해 12. 18. 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약 60평 가량의 창고 건물 내에 프레스, 미싱, 불 박, 드릴 머신, 스냅 등의 기계를 갖추어 놓고 ‘H’ 라는 상호로 이른바 ‘ 짝 퉁’ 가방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 짝 퉁‘ 가방 제조 및 그 품질 관리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2. 경부터 같은 해 12. 18. 경까지 위 가방제조 공장에서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가죽공장에서 피혁 원단을 구입하여 중국 산둥성 연 태시에 있는 공장으로 보내

가방 반제품을 제작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위 가방 반제품에 MICHAEL KORS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571868호, 상표권자 : 마이클 코 어스 인터내셔널 게 엠 베 하) 와 Rebecca Minkoff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1162582호, 상표권자 : 레베카 밍 코프 홀딩 스 엘엘씨 )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짝 퉁 마이클 코 어스 가방 4,000개와 짝 퉁 레베카 밍 코프 가방 4,000개를 제조하여 동대문시장 등에 있는 성명 불상의 중간 도매상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이클 코 어스 인터내셔널 게 엠 베 하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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