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260
공무상표시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2015. 12. 10. 구로구 B 빌딩 C 호에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가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가소 488111호 판결정 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프리 엠 프 11대, 트랜스 8대, 로더 스피커 유 닉 1 조, 아웃풋 트랜스 1대, 멀티 미터 1대, 진공관 테스터 2대, 진공관 파워 엠 프 1대, 진공관 인 티 엠 프 9 박스, 엑 시 옴 스피커 1 조, 시가 합계 3,810만 원 상당의 유체 동산을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압류표시를 하였음에도 2016. 7. 경 남양주시 F로 위 압류 물을 옮겨 은닉함으로써 그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유체 동산 경매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채권자 E에 대한 채무가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