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7 2015가합20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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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가.
피고 H, L, M, N, O, P, Q, R는 원고 A에게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가.
피고 H, L, M, N, O, P, Q, R는 원고 A에게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3....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