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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2473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는 S이 인터넷 포털 ‘다음’ 사이트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및 카페(T, U)의 유료 회원인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는 S이 운영하는 위 블로그 및 카페에 가입하여 매월 10만 원씩 일정한 회비를 납부한 후 ‘카카오톡(KakaoTalk)’이나 ‘마이피플(MyPeople)’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대화방을 만든 다음, S은 특정 종목의 선정, 매매 시기나 매매 수량, 매매 단가를 정하여 피고인들과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를 비롯한 위 카페 유료 회원들에게 알려주는 속칭 ‘리딩(leading)’을 하고, 피고인들과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는 위 S의 리딩에 따라 특정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주가를 조작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는 위 S과 함께 발행 주식수가 4,000여주에 불과하여 유통 주식수가 별로 없어 일일 거래량이 얼마 되지 않은 세우글로벌 우선주를 주가조작 대상 종목으로 선정하여 고가매수 주문 및 시종가관여 주문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고, 매도호가가 없는 시간대에도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면서 직전가 또는 직전가 이상의 매수호가를 내어 주가를 지지하면서 타인의 매수를 유도한 후 매수세가 유입되면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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