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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09 2016가단6698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J, K, L, M, N, O, P, Q, R는 각 소취하).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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