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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9 2017가합8618
소유권지분이전등기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인용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이유

청구의 표시

종중인 원고는 별지3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종원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2015. 4. 5.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 위 명의신탁을 모두 해지하였다.

따라서 명의수탁자 또는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4 상속지분계산표 및 별지5 상속관계정리 기재와 같은 최초 명의수탁지분 또는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4. 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갑 제4호증의 1에는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M, B, N, O, P가 1971. 6. 7. 각 1/5 지분에 관하여, Q이 1979. 6. 5. 1/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지분의 합이 1을 초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Q 명의 1/6 지분은 M, B, O, P 지분 중 각 1/30을 이전받은 것인데, 등기부 전산이기 과정에서 Q 명의 지분이전등기의 ‘등기목적’란이 일부 누락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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