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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1113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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