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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6 2018가단911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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