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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8.09 2016가단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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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2,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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