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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4.21 2019가단133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F 임야 9무보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2019. 10. 29.,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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