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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1041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013. 6. 24. 6,000만 원을, 2013. 6. 25.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이후 피고로부터 그 중 2,970만 원만을 반환받고 7,030만 원은 반환받지 못한 사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2017. 2. 7.경 변제기와 이자의 정함이 없이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의 반환요구로 피고는 2017. 10. 28.경 원고에 대하여 위 투자금 및 대여금을 그 때로부터 3달 안에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100,300,000원(= 70,300,000원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8.로부터 3달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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