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나567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면 C에게 다시 그 돈을 대여하여 시중 금리보다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서, 원고가 피고에게 2017. 2. 6.부터 2017. 2. 21.까지 합계 9,14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500만 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8,64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1심에서는 피고에게 8,940만 원을 대여한 후 500만 원을 반환받고 나머지 8,44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는 2019. 10. 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 계좌로 9,140만 원을 입금한 후 500만 원을 반환받고 나머지 8,64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계좌로 합계 9,1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는 위 돈을 C에게 투자한 후 C로부터 원고의 원금 및 수익금 등을 돌려받고도 원고에게 5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8,64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및 C은 2017. 2. 2. 원고와 피고가 C에게 화장품 구입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면 C은 투자일로부터 3, 4일 이내에 투자원금 및 원금에 대한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7. 2. 3.부터 D 그룹채팅방을 개설하여 그곳에서 투자 관련 대화를 하였다. 2) 2017. 2. 6. C은 위 채팅방에 “오전 안으로 보낼 물량 있어서요. 1,150만 원요.”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이에 대해 원고는 같은 날 위 채팅방에 “지금 입금할게~~”라는 메시지를 올린 후 09:57경 피고에게 “피고 통장으로 바로 이체되니 ”라고 물어보았고, 피고는 이에 “네”라고 답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10:01경 피고에게 1,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