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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5 2018나206032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7. 1....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E에 대한 투자 및 고소 원고 A는 E으로부터 함께 공모주 투자 등 컨설팅업을 영위하자는 제안을 받고 E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는 원고 A로부터 “주식회사 G 공모주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이 나는데 수익금의 50%를 분배해 주겠다. 만약 손실이 나게 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G 공모주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E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016. 7. 15. 및 같은 달 19.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 A로부터 “주식회사 I 공모주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이 나는데 수익금의 50%를 분배해주겠다. 만약 손실이 나게 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I 공모주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H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016. 7. 25. 및 같은 달 27.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E이 피고로부터 받은 돈을 공모주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유용하여 위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6. 12. 21.경 원고 A와 E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합의서의 작성 및 이후의 경과 이에 원고 A는 피고에게 합의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우선 2017. 1. 12. 자신과 자신이 대표이사인 원고 주식회사 B 명의로 피고에게 “원고 A가 대여금 3억 원을 2017. 2. 28., 2017. 7. 31. 및 2017. 12. 31. 각 1억 원씩 변제하고, 위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고, 원고 A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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