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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7나218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2의 다.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회사로부터 포크레인 운송의뢰를 받고 차량에 포크레인을 적재하고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 도착하였다가 포크레인을 내리기 위해 차량을 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포크레인을 원고 차량에서 운전하여 내리는 작업은 피고 회사가 기사를 투입하여 하게 되는 점, 피고 회사 사업장의 여건상 원고 차량이 전면으로 사업장에 진입하였을 경우 포크레인 하역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차량의 하역작업에 협력할 의무는 단순한 호의적 의무가 아니라 운송계약에 부수된 신의칙상의 협력의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그러나 기본적으로 운송을 맡은 원고 차량 운전자가 하역 작업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원고 차량 운전자는 당시는 야간이고 후진할 경우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으며 후미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고 회사 직원에 단순한 수신호를 부탁한 외에는 사고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바로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하였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③ 피고 B로서도 수신호를 요청받았으면 반대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을 살펴 원고 차량의 후진 속도나 방향 등을 적절히 안내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의 과실은 90:10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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