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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7나42899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C는 2011. 8. 26. 13:40경 정읍시 E 소재 피고보조참가인의 폐유리병 야적장에서 D 카고트럭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적재하고 있던 폐유리병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의 직원인 원고는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고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폐유리병을 하역하기 위해 피고 차량 옆에 세워둔 포크레인 뒤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

원고가 대화를 마치고 피고 차량 옆으로 이동하는 순간 C는 피고 차량의 적재함 잠금장치를 풀어 위 차량에 적재된 폐유리병이 야적장에 쏟아지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차량 적재함 옆문에 충격당하며 쏟아지는 폐유리병에 깔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1번 골절, 흉요추부 탈구, 양 하지 완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국민연금가입자인 원고는 2019. 4. 5.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연금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승계참가인은 2014. 4.분부터 2019. 3.분까지 합계 13,365,570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 38,184,930원, 요양급여 213,781,230원(그 중 간병급여 96,809,600원)을 지급하였고, 장해등급 1급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3, 4, 8호증, 갑나 제1, 2, 3호증, 갑다 제1, 2, 3, 4호증, 을 제1, 2, 4, 5, 9, 10,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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