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08 2016가단7973
중기사용료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8. D 대표인 피고 B와의 사이에,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E 포크레인 1대(이하 ‘이 사건 포크레인’이라 한다)를 기간 2015. 6. 8.부터 2015. 9. 7.까지, 사용료 월 3,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 D을 실제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위 2015. 6. 8.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외에 이면계약(이하 ‘이 사건 이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이면계약의 주요내용은,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인 2015. 9. 7.이 지나면 이 사건 포크레인 금액 72,000,000원과 이 사건 포크레인에 부착된 마그네트 장착설치비용 9,000,000원 합계 81,000,000원에 이 사건 포크레인을 인수하되, 위 날짜가 지나도 이 사건 포크레인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마그네트 비용 9,000,000원과 월 사용료로 5,500,000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원고는 2015. 6. 30.경 이 사건 포크레인에 부착할 마그네트를 8,800,000원에 구입하여 이 사건 포크레인에 부착해주었다.

한편,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료로 2015. 6. 8. 3,000,000원, 2015. 7. 8. 3,000,000원 및 2015. 8. 21. 2,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이 지나도 이 사건 포크레인을 인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이 사건 포크레인을 2015. 6. 8.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5. 9. 7.을 지나 2015. 12. 8.까지 6개월간 사용하였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