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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6. 3. 4. 선고 85가합2672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등청구사건][하집1986(1),280]
판시사항

기사가 딸린 포크레인을 임차받아 그 기사를 직접 지휘감독하여 토지굴착작업을 시행한 토지소유자가 포크레인 기사의 과실을 이유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기사가 딸린 포크레인을 임차받아 포크레인 기사를 직접 지휘감독하여 토지굴착작업 시행한 토지소유자를 자신의 부당한 작업지시에 따른 포크레인 기사의 과실을 이유로 포크레인 소유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박현교

피고

최동순 외 1인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최동순은 금 3,700,000원, 피고 정철화는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10.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등본), 갑 제2호증(합의서), 갑 제3호증(영수증), 갑 제4호증의 1(기록표지, 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같은 호증의 3 내지 6(각 문답서), 을 제1호증의 2(준비서면), 같은호증의 3(진술조서), 같은호증의 8(사건송치서), 같은호증의 9(검증조서), 같은호증의 10,11(각 진술조서), 같은호증의 12,13(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호증의 14,15(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 02-5789호 포크레인의 소유자로서 그 명의를 소외 윤조원 앞으로 등록하여 놓고 피고 정철화를 그 운전자로 고용하여 중기대여 및 서비스업을 명명하여 오던중인 1984.5.27. 피고 최동순으로부터 그 소유인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 1동 298의 57 대 43평을 택지로 조성하는 작업공사를 돈 1,500,000원에 수급받아 경사 약 50도 높이 약 3 내지 4미터 정도되는 언덕으로 되어 있고 언덕의 위쪽으로 높이 약 4미터되는 축대가 설치되어 있는 위 토지의 현장에 직접 나가 포크레인 기사인 피고 정철화를 지휘하여 위 토지를 축대에서 1미터 간격을 띄운 다음 50도 각도를 유지하여 흙을 깎아내는 방법으로 작업을 마친 사실, 피고 최동순은 그 익일 위 토지를 최대한 택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포크레인을 대금 100,000원에 임차하여 그 자신이 위 포크레인 운전기사 피고 정철화에게 축대 밑 언덕을 직각으로 깎아 내도록 지시하였고, 피고 정철화는 위 토지가 점토질이어서 수직으로 깍아 내면 붕괴의 위험이 있는데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 최동순의 지시에 따라 축대에서 약 0.5미터의 간격만 띄워 놓고 수직으로 언덕을 깎아 내리다가 축대가 무너지면서 축대 부근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포크레인 조수 소외 김용관을 덮쳐 위 소외인은 흙더미에 매몰되어 사망한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인의 유족들이 원고, 피고 정철화, 피고 최동순 및 위 포크레인의 등록명의자인 소외 윤조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당원 84가합3528호 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5.6.27.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최동순이 택지를 최대한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반 보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축대밑 언덕을 직각으로 굴착하도록 지시한 과실과 포크레인 기사인 피고 정철화가 피고 최동순의 지시를 만연히 따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하여 위 피고들은 그 자신의 과실에 기하여, 원고와 소외 윤조원은 피고 정철화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소외 망인의 유족들에게 합계 돈 11,000,196원 및 이에 대한 1984.5.29.부터 1985.6.2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돈과 소송비용중 3분의 1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따라 원고가 1985.8.21. 위 판결에 따른 돈 합계 12,000,000원을 소외 망인등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피고 정철화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며 원고 주장의 위 인정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최동순이 원고에게 일차로 택지조성공사를 돈 1,500,000원에 도급주어 원고가 현장에 나와 포크레인 기사인 피고 정철화를 직접 지휘 감독하여 공사를 완료한 다음 피고 최동순이 택지를 최대한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돈 100,000원에 포크레인을 임차하여 그 자신이 포크레인 기사인 피고 정철화를 지휘 감독하여 공사를 시행하다가 부당한 작업지시를 하므로서 일어난 사고이고,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포크레인 기사인 피고 정철화가 만연히 피고 최동순의 부당한 작업지시에 따른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이유로 대외적으로 원고와 소외 윤조원이 피고 정철화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최동순이 자신의 택지조성사무에 관하여 포크레인 운전기사인 피고 정철화에게 부당한 작업지시를 한 과실과 피고 정철화가 만연히 피고 최동순의 부당한 작업지시에 따른 과실에 의하여 일어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종국적인 책임은 피고 최동순과 피고 정철화가 그 과실정도에 따라 7:3의 비율로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앞서 본 사고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윤조원의 과실정도를 4분의 1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들의 부담부분은 각 돈 3,000,000원씩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그 돈의 지급을 구하고 아울러 피고 최동순에 대하여는 앞서 본 공사대금 1,500,000원 중 지급받지 못한 돈 600,000원과 포크레인 임대료 100,000원 합계 돈 7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최동순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소외 망인의 유족들 앞으로 돈 3,000,000원을 변제공탁하여 위 유족들이 이를 수령하였고 그와 별도로 위 유족들에게 조위금으로 돈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부상한 소외 서병훈에게 치료비 등으로 돈 210,000원을, 이 사건 사고로 화단이 훼손된 소외 박영철에게 돈 200,000원을, 지반붕괴로 인한 원상복구비로 돈 10,000,000원을 각 지출하였는바 위 합계 돈 13,710,000원중 원고의 과실비율(1/4)에 따른 부담부분 돈 3,450,000원의 구상금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원고 청구의 이 사건 돈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자신의 사무에 관하여 부당한 작업지시를 한 피고 최동순으로서는 그 부당한 작업지시에 따른 피고 정철화의 과실을 이유로 원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최동순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 정철화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나온 피고 최동순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최동순은 원고 청구의 구상금 3,000,000원과 공사잔대금 600,000원 및 포크레인 임대료 돈 100,000원을 합한 돈 3,700,000원, 피고 정철화는 원고 청구의 구상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10.1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 의무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언(재판장) 박성철 조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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