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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7.23.선고 2015다202834 판결
건물등철거
사건

2015다202834 건물등철거

원고(선정당사자)상고

A

피고피상고인

C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나50143 판결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91. 9. 10.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로부터 경기 포천군 E 임야(이하 'E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고, 1995, 1. 27. E 임야로부터 분할 및 등록전환된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92. 4. 18. 그 출생시부터 거주해 오던 E 임야의 관리사인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다음, 미등기이던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1997. 6. 5.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당초 건축물대장에 그 소재지가 E 임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포천시 D대 380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2. 7. 24.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같은 리 H 임야에 관하여 자신 및 선정자 B 명의로, 1/2 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재지가 E 임야로 표시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소유자로부터 철거 등 소유권행사를 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 사건 건물이 E 임야 위에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E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과 함께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피고 사이의 매매목적물에 이 사건 토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등록된 내용으로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어서, 토지에 관한 메메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가 아니라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매당사자들이 토지의 현실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다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현실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하여 그 당사자들이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아니라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5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E 임야의 경계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고 E 임야와 더불어 이 사건 건물도 매매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E 임야를 매수할 당시 그 지적공부상의 경계 밖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도 함께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가 지직 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까지 포함하여 매매할 의사로 E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로서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되는 E 임야만을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까지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토지에 관한 매매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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