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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8.30 2013고단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2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이유

....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평택시의 공장에 있는 호이스트 10톤급 5대, 5톤급 5대, 주행 H-BEAM 20본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물건을 3,000만 원에 판매할 테니 대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건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한 바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계좌로 2011. 12. 14. 3,000만 원을, 2012. 1. 6. 300만 원을, 2012. 1. 7. 300만 원을 각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2006년식 남선밀링 2호 1대와 2005년식 화천선반(460 * 1500) 1대를 총 1,800만 원에 팔겠으니 계약금 500만 원을 통장으로 보내주면 기계를 2012. 7. 3.이나 2012. 7. 4.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기계를 확보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중고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11.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L에게 “경기도에서 차량에 전선을 실었는데 전선 대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선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전선을 교부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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