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78] 피고인은 2012. 5. 16.경 부산 남구 C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디아블로3 게임 씨디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선 입금해 주면 디아블로 3 게임 씨디키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5. 15.경부터 2012. 10.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17,318,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012고단1158] 피고인은 2012. 9. 10.경 거제시 F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G이 삼성 NX-1000 카메라를 구입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선 입급해 주면 바로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H)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4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