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5779] 피고인은 2012. 11.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DI이 “아웃도어 점퍼를 삽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점퍼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 10만 원을 선입금 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점퍼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H)로 1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54,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977] 피고인은 2013. 6. 16.경 피해자 DJ가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배드민턴 라켓 나노레이 700IP를 10만 원 선에서 구입하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라켓을 산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 마침 내일 해운대로 놀러가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지금 입금해 주시면 내일 아침에 라켓을 보내 드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043] 피고인은 2013. 5. 1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K에게 비타 게임기를 2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