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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106
사기
주문

피고인에게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106』

1. 피고인은 2012. 4. 6.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 식품제조공장에서, 피고인에게 스팀기계 수리를 의뢰한 피해자 F에게 “스팀기계 수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위 스팀기계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중고기계의 차액 990만 원을 주면 3일 이내에 중고기계를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중고기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스팀기계를 제공받으면 이를 되팔아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경 위 차액 명목으로 9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G)로 송금 받고,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스팀기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079』

2. 피고인은 2010. 12. 9.경 시흥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반응로 13대, 배합탱크 5대, 분쇄기 1대 등 총 26대의 중고기계를 8,500만 원에 사겠다. 그 기계들이 다른 사람에게 팔릴 때마다 바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이고, 만일 기계가 팔리지 않더라도 2011. 5. 30.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거래처 어음의 부도로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의 사채 빚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그 무렵부터 중고기계 관련 사기, 횡령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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