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3고단4364』
1. 피고인은 2013. 9. 22.경 양주시 이하 불상지 소재 하이마트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세티즌(http://cetizen.com)에 접속하여 “중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1'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16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3.경 피고인의 처 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위 스마트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중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1'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16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경 피고인의 처 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위 스마트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3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13:00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이마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