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7 2016고정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12:56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오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익산시 D에 있는 E까지 운행을 하면 도착 후 그 요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택시요금 258,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 또한 없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