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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3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076』 피고인은 2012. 3. 20. 12:20경 대구 달서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구 남구 E까지 운전하게 하여 택시요금 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3659』 피고인은 2012. 3. 15. 21:10경 대구 달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구 남구 I앞까지 운행케 한 후 그 대금 8,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정3659)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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