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7.17 2014고정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2. 02:00경 밀양시 C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22. 02:46경 위 C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사실은 상가 인근에 술에 취한 남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않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잠을 자고 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밀양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경사 F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E, F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112에 허위로 신고하여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허위신고를 하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휴대전화를 잡고 있는 손으로 위 E의 우측 손등을 2회 내리치고, 발로 무릎과 허벅지를 3회 가량 차 위 E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당시 경찰관인 E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위에서 든 유죄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