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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24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3: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테라스에서 자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테라스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하라고 하자,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팔 부위를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파일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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