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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4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23:3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잠을 잤고, 이를 본 편의점 업주가 112에 신고하여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조치하였음에도 다시 위 장소에 들어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잤고, 편의점 업주가 다시 신고하여 2015. 1. 28. 01:06경 D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깨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뭐야, 이 씹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체포직전 피의자 모습, 현장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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