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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04 2015고단15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23:37경 경기도 의왕시 C에서, 건물 계단에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E의 얼굴부위를 발로 차고, 이를 E이 피하자 다시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E의 현장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7년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선, 후배 등 많은 사람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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