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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0.27 2015고단4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03:4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남자가 길에 누워서 잠을 잔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피해자인 문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38세, 남)가 피고인을 깨우자 “야이 짭새 새끼야, 왜 잠을 깨우고 지랄이야, 꺼져 씨발 놈아, 너하고 네 가족들 다 죽여 버리기 전에 그냥 꺼져 씨발 놈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음낭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음낭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및 피혐의자 언행 관련)

1. D파출소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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