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 14 내지 20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광주 남구 F에서 ‘G오락실’(이하 ‘이 사건 오락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오락실 환전업자이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3.경부터 2013. 3. 29.까지 이 사건 오락실에서, ‘아라비안 포커2’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시작’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를 구비한 후 그 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교환하여 주고, 위 동전 20개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 ‘크레딧’ 창에 점수 10,000점이 생성되고, 1게임당 100점이 차감되며, 화면에 나타나는 램프, 양탄자, 말, 불바다 및 카드 배열에 따라 각각 100점에서 20만점을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는 게임화면의 ‘뱅크’ 창에 적립되고, 게임 종료를 요구하는 손님에게는 위 ‘크레딧’과 ‘뱅크’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점이 기재된 ‘쿠폰’을 발급해 주고, 이후 손님들로부터 ‘쿠폰’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쿠폰의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위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 손님들이 다른 손님 혹은 전문적인 환전업자에게 환전할 수 있도록 내버려둠으로써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