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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07 2014고정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00:4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러 온 종업원인 피해자 E(34세)에게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물었다.

그 후 종업원인 피해자 F(38세)와 G 등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들어가려고 하였음에도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H(42세)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I(35세)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다발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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