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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1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89』

1. 피고인은 2010.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5. 02: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E이 여자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래침을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뱉고,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물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다시 치아로 피해자의 낭심을 물어뜯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644』

2. 피고인은 2013. 4. 21. 05:10경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이 운영하는 'H‘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위 주점 종업원인 I가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3고단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간암으로 투병중인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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