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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8 2017고단50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D과 D이 소유하고 있는 E상가아파트 제1층 F호 등 12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3억 750만원에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B과 ‘D 및 이 사건 점포를 3억 750만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점포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합계 2억 4,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채무와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 및 연체료 등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승계하여 동액 상당을 매매대금 3억 750만원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잔금 3,750만원은 D과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고 대출금채무의 승계 절차를 마무리한 직후에 피해자 B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위 약정과 같이 대출금채무를 승계할 수 없었고, 피해자 B이 연체한 관리비를 대신 납부할 재산이 없었으며, 매매잔대금을 지불할 자금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매매약정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2. 3. 12.경 D의 주식 전부를 이전받아 D이 소유한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가액 불상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D과 이 사건 점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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