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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0. 00: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능실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 2008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12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중하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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