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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4. 12. 23:2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41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 및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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