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6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17. 22:40경 화성시 반송동 소재 식당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외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